걸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 등 유명인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 영상을 올려 억대 수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장민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 첫 공판 겸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유료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의 범행으로 2억 원의 수익을 얻어 그 죄책이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다수이고 이들로부터 용서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해 언론과 대중의 질타를 받으면서 피해자들이 느꼈을 고통과 사건의 심각성에 대해 깊이 깨달았다"며 "피해자들이 합의를 원치 않아 1심 선고 전에 공탁을 진행했고, 자진해서 유튜브 채널을 삭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가볍지 않다"고 주장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인터넷에 올라온 게시글과 댓글을 종합해 영상을 제작했고, 이는 사람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일이라 생각했다"며 "지금은 그게 얼마나 큰 잘못이었는지 너무나도 명확히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 이후 제 신상이 알려져 낙인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하루하루 버티고 있다"며 "제 과오를 깊이 성찰하고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마지막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운영하면서 장원영 등을 비롯한 유명인 등 7명에 대한 허위 영상을 23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 중 5명에 대해선 외모를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내용의 영상을 19차례 게시했다.
A씨는 유료 회원제 방식으로 채널을 운영하면서 약 2년간 총 2억5000만원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2억여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씨 측과 검찰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