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해외로 송금되는 증여성 자금이 연간 4조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법상 1년에 10만달러(1억 4000만원) 이내 송금은 증빙 없이 가능하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제출받은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당발 송금(개인 이전 거래)는 122억700만달러(약 17조원)였다.
당발 송금은 국외로 보내는 외화 송금으로 '개인 이전 거래'는 부모가 외국에 거주하는 자녀에게 보내는 학비·생활비가 대부분이다. 송금 건수와 액수 모두 상승세다. 2022년엔 46만 2000건, 31억1700만달러(4조4000억원) 규모였지만, 2023년 49만건, 34억1500만달러(4조8000억원)로 늘었다.
국가별로 따지면, 올해 기준 미국이 11억2300만달러(1조6000억원)로 가장 많았다. 이어 캐나다, 호주, 일본 순이었다.
현행법상 연간 10만달러 이내 송금은 무증빙이 가능하다. 다만 1회 1만달러 이상이나 연간 누적 1만달러를 초과하면 국세청에 자동 통보된다.
박성훈 의원은 "매년 4조원 넘는 증여성 해외 송금이 이뤄지기 때문에 성실 납세자를 허탈하게 만드는 증여용 꼼수가 없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