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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대 차익 거둔 민중기 특검, 그 회사에 김건희도 투자했다

중앙일보

2025.10.16 21:15 2025.10.17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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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사건을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가 지난 7월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 제막을 마친 뒤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가 과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로 1억원대 차익을 거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 특검은 정상적인 투자였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민 특검은 부산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08년 4월 재산공개 당시 태양광 소재 기업 네오세미테크의 비상장주식 1만주(약 500만원어치)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이후 2010년 4월 내역에는 상장과 증자를 거쳐 주식 수가 1만2306주로 늘어났다고 기재돼 있다.

이듬해 재산공개 내역에는 해당 주식을 모두 매도해 약 1억5874만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명시됐다.

문제는 네오세미테크가 불과 몇 달 뒤인 2010년 8월 분식회계가 적발돼 상장 폐지됐다는 점이다. 당시 일반 투자자 7000여 명이 피해를 입은 가운데, 민 특검이 그 직전에 주식을 모두 처분해 이른바 ‘성공적 엑시트’를 한 경위가 의문으로 떠올랐다.

특히 당시 네오세미테크 대표 오모씨는 민 특검의 대전고·서울대 동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씨는 이후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등을 통해 매출을 부풀린 혐의로 기소돼 2016년 징역 11년을 확정받았다.

공교롭게도 네오세미테크는 지난 8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팀의 대면 조사에서도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당시 “주식을 잘 모른다”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부인했지만, 특검팀은 김 여사가 2009년 네오세미테크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에 투자한 사실을 근거로 이 주장을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 특검은 주식 거래 과정에서 불법 행위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민 특검은 2000년 초 회사 관계자가 아닌 지인의 소개로 해당 회사에 3000만~4000만원가량 투자했다가 2010년경 증권사 직원의 매도 권유로 1억3000여만원에 매도했다”고 해명했다.

특검 측은 회사 대표로부터 얻은 미공개 정보로 주식을 거래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지만, 상장 폐지 직전 시점에 매도하게 된 구체적 경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장동혁 “민중기 특검,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의혹 고발할 것”
이에 대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정권과 개딸들의 비호 아래 정의의 사도를 자처하던 민중기 특검의 진짜 모습은 법복을 입은 도적, 법비였다”며 “즉각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보도에 따르면 민중기 특검은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 미공개 정보로 막대한 주식 시세 차익을 챙겼다”며 “놀랍게도 민중기 특검이 투자한 종목은 김건희 여사를 압박하기 위해 특검이 그토록 문제 삼았던 태양광 테마주 네오세미테크”라고 했다.

그는 “7000여명의 선량한 서민 투자자가 4000억원이 넘는 피해를 입고 피눈물을 흘리는 동안, 민중기 특검은 서민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자신의 배만 불렸다”며 “분식회계로 유죄가 확정된 동기와 손잡고 헐값에 사들인 비상장 주식을 상장 폐지 직전 모두 팔아치워 1억6000만원에 가까운 수익을 챙겼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회사 관계자가 아닌 지인의 소개로 투자하고, 증권사 직원의 권유로 매도했다는 민중기 특검의 변명은 국민과 피해자를 기만하는 파렴치한 궤변일 뿐”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잔인한 강압수사의 진실을 은폐하려는 비열한 시도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며 “불의한 세력이 정의의 가면을 쓰고 국민을 약탈하고, 끝내 죽음으로 내모는 이 무도함을 반드시 끝장내겠다”고 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도 “결국 국민은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민 특검이 동기인 회사 대표로부터 어떤 정보를 들었는지, 또 미공개 정보 없이 손실 직전 시점에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었는지”라고 언급했다. 이어 “심지어 ‘주식 투자를 잘 모른다’는 김 여사의 주장을 뒤집기 위해서 2009년 김 여사의 네오세미테크 투자 기록을 확인하고 이를 조사하기도 했는데, 오히려 해당 종목으로 실제 이익을 챙긴 사람은 민중기 특별검사 본인이었다”며 “공정의 이름으로 남을 심문하던 자가 스스로 공정의 심판대에 오를 만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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