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수억 뜯어낸 캄보디아 '마동석' 일당…"폐해 심각" 무더기 징역형

중앙일보

2025.10.16 23:36 2025.10.17 02:06

  • 글자크기
  • 인쇄
  • 공유
글자 크기 조절
기사 공유
캄보디아에 본거지를 두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수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업형’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1심에서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 강민호)는 17일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보이스피싱 관리자급 조직원 서모(32)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서씨와 함께 기소된 조직원들도 징역 3년~징역 4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총 1억원가량을 추징 명령했다.

재판부는 “전기통신금융 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끼치고, 사회에 미치는 폐해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국에 본거지를 만들어 체계적으로 활동해 범행이 조직·분업화돼 있고, 범행 수법도 고도화해 적발이 어렵다는 점에서 그 폐해가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17일 캄보디아 프놈펜의 이민국 모습. 뉴스1
서씨 등은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각종 사기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마동석’이란 활동명을 사용하는 외국인 총책이 조직한 ‘한야 콜센터’라는 범죄단체에서 사기 범행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약 5억27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해당 조직이 로맨스 사기 및 ‘몸캠’ 피싱 또는 기관 사칭 사기 등 각종 범죄 수법별로 팀을 운영한 것으로 파악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8월 또 다른 조직원 신모씨와 나모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지난 1일엔 조직원 김모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과 추징금 97만4400원을 선고했다.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잔당 11명 더 재판행

이날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캄보디아 콜센터 조직원 8명과 이들 조직에 금융 계좌를 제공한 3명을 추가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각각 ‘제갈량’ ‘논개’ 등의 별칭으로 로맨스 사기 범행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피해자들로부터 각각 4600만원~5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계좌 제공자의 경우 직접 캄보디아로 가 조직원에게 자신들의 계좌 정보 및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을 넘기는 등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해외 체류 중인 외국인 총책과 한국인 부총괄, 조직원에 대해 계속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임성빈([email protected])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