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지민경 기자] 집단 성폭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그룹 NCT 출신 가수 태일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서울고법 형사11-3부(박영주 박재우 정문경 고법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공범 2명 역시 각각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다.
또한 재판부는 이들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도 명했다.
앞서 태일은 지난 13일 반성문을 제출하며 형량 줄이기에 나섰지만 재판부는 3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태일은 친구 2명과 함께 지난해 6월 13일 오전 2시 33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 주점에서 만난 중국인 여성을 술에 취하게 한 뒤 택시를 태워 방배동에 있는 자신들의 주거지로 이동했고, 만취해 의식을 잃은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태일은 소속 그룹이었던 NCT에서 퇴출됐고,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도 해지됐다. SM엔터테인먼트는 “당사는 최근 태일이 성범죄 관련 형사사건에 피소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사실 관계를 파악하던 중 해당 사안이 매우 엄중함을 인지해 더 이상 팀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고 태일과 논의해 팀 탈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첫 공판에서 태일과 공범 2명은 혐의를 인정했고, 태일은 “저에게 실망을 느낀 모든 사람에게 너무 죄송하다"며 "선처해준다면 일생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사회에 조금이라도 보탬 되는 어떤 일이라도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겠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며,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해 순차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