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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블랙리스트’ 문화예술인들에 2심서 국가 배상 책임 인정

중앙일보

2025.10.17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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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11월 28일 배우 문성근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자 국가배상청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랐던 인사들에게 국가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1심은 이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책임만 인정했으나, 2심은 여기에 국가의 배상 책임까지 추가로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27-2부(부장 서승렬·박연옥·함상훈)는 17일 배우 문성근씨, 방송인 김미화씨 등 36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은 이명박, 원세훈과 공동으로 원고들에게 각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별 배상금액은 1심과 동일하지만, 이번 판결로 국가가 공동책임을 지게 되면서 국가와 이 전 대통령, 원 전 원장 총 세 피고가 함께 배상해야 하는 구조가 됐다.

문씨 등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이 특정 문화예술인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기 위해 ‘좌파 연예인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했다며,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2017년 11월 제기했다.

국정원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인 2017년 9월 이명박 정부 때 해당 TF를 만들어 정부 비판 성향 방송인을 대거 퇴출했다는 내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블랙리스트에는 총 82명이 포함됐다. ▶이외수·조정래·진중권 등 문화계 인사 6명 ▶문성근·명계남·김민선 등 배우 8명 ▶이창동·박찬욱·봉준호 등 영화감독 52명 ▶김미화·김구라·김제동 등 방송인 8명 ▶윤도현·신해철·김장훈 등 가수 8명 등이었다.

앞서 2023년 11월 1심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공동으로 각 원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정치적 견해나 이념적 성향을 이유로 문화예술인의 신상정보가 포함된 명단을 조직적으로 작성·배포·관리한 행위는 헌법과 법률에 명백히 위배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다만 1심은 “지원배제 명단이 2010년 11월까지 작성됐고 소 제기가 2017년 11월에 이뤄져 국가배상법상 소멸시효 5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국가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한영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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