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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교수 채용 도와주겠다”…금품 수수 경희대 교수 벌금형

중앙일보

2025.10.17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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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교수 채용을 도와주겠다며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경희대학교 교수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희대 체육대학 소속 A교수에게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352만5000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교수는 2018년 12월 자택 인근에서 전임교수 채용 면접을 앞둔 겸임교수 B씨로부터 “학장을 설득해 주겠다”며 현금 300만원을 받고, 식당과 유흥주점 등에서 50만원 상당의 접대와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에 해당한다”며 “B씨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고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소속 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교육자로서 직무 수행에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교원 공개채용 절차에 지원한 B씨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수수했다”며 “금품의 수수 경위와 액수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으며,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금품을 제공한 B씨에게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교수는 검찰 기소 이후에도 강의를 계속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희대 측은 “해당 교수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면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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