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기 김건희 특별검사가 이른바 ‘김건희 작전주’에 투자했다가 상장폐지 직전 주식을 팔고 나와 1억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것과 관련해 수사를 받을 위기에 처했다. 국민의힘이 민 특검의 ‘네오세미테크 미공개 정보 활용 의혹’을 “위선과 불법”(장동혁 대표)으로 규정하며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세우면서다. 고발 대상 사건엔 민 특검의 불법 주식거래 의혹뿐 아니라 양평군 공무원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 국민의힘이 주장해 온 특검팀의 강압수사 및 진술회유 논란도 포함될 예정이다.
태양광 부품업체인 네오세미테크는 경영진의 분식회계 사실이 적발돼 2010년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폐지됐다. 그 과정에서 7000여명의 투자자들이 약 4000억원 규모의 피해를 입었다. 오명환 전 네오세미테크 대표는 2010년 2월 회계법인의 현장실사 통보로 분식회계가 들통난 사실을 인지했고, 곧장 세 차례에 걸쳐 24억원에 달하는 차명주식을 매도했다. 오씨는 2016년 징역 11년형이 확정됐다.
이미 상장폐지된 회사가 재조명된 건 김건희 여사가 2009년 네오세미테크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에 투자하고 상장 하루 전 공매도하는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 사건을 특검팀이 수사하면서다. 이 사건은 지난 8월 특검팀이 김 여사를 기소할 당시 범죄사실에는 포함되지 않았는데, 약 2개월이 흐른 시점에 민 특검 역시 네오세미테크에 투자해 원금의 3배에 가까운 수익을 거뒀다는 점이 드러난 것이다.
특히 오 전 대표는 민 특검과 대전고-서울대 동창 관계다. 네오세미테크의 사외이사였던 양재택 전 검사 역시 민 특검과 고교·대학 동창이고, 사법연수원 14기 동기 관계이기도 하다. 민 특검이 대표·사외이사였던 동창들을 통해 내부정보를 미리 입수한 뒤 주식을 매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이유다. 당시 민 특검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였다.
논란이 거세지자 특검팀 측은 민 특검이 2000년 초 3000만원 가량을 투자했고, 2010년 보유 주식을 1억3000여만원에 매도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투자를 권유한 건 회사 관계자가 아닌 지인이었고, 상장폐지 직전 매도에 나선 것 역시 증권사 직원의 권유에 의한 거래였다는 게 민 특검의 주장이다. 다만 매도를 권유했다는 증권사 직원과 관련한 구체적 정보는 물론 주식을 매도한 시점 역시 공개하지 않았다. 오 전 대표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오 전 대표가 분식회계 적발을 인지한 2010년 2월 26일부터 해당 주식의 거래가 정지된 3월 24일 사이에 민 특검이 매도해 약 1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이라면 내부 정보를 활용한 정황이 한층 짙어진다. 이는 민 특검의 도덕성은 물론 특검팀 수사의 정당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와 관련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지난 18일 논평에서 “특검과 특검 수사 대상자가 같은 의혹을 받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남의 주식 거래를 캐묻던 그 손으로, 정작 본인은 같은 종목에서 시세차익을 챙겼다니 이미 특검 자격을 잃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