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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서 로맨스스캠 유인책 활동한 20~30대 3명 징역 3년

중앙일보

2025.10.19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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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허위 영상물) 기술로 아름다운 여성 얼굴을 사칭, 수백여명에게 투자 사기 등을 벌여 거액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 울산경찰청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서 ‘로맨스스캠(연애 빙자 사기)’ 범죄단체에 가담해 유인책으로 활동한 20~30대 한국인 남성 3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범죄단체 가입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 20대 남성 B씨, 30대 남성 C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지역의 로맨스스캠 조직에 가입해 유인책으로 활동했다. 이들은 여성을 사칭해 텔레그램 등으로 피해 남성에게 접근한 뒤 “여성을 소개해주는 걸프랜드라는 업체의 실장인데, 회원 가입하면 조건만남을 할 수 있다”고 속였다. 이후 피해자들을 허위 사이트에 가입시키고 인증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는 11명으로, 총 145회에 걸쳐 5억6790만 원이 범죄단체로 송금됐다.

이들은 “해외에 가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캄보디아 현지 숙소로 이동했으며, 조직에서 범행 수법을 교육받았다. 해당 조직은 중국인 총책 아래 관리책, 유인책, 대포통장 모집책, 인출책 등으로 역할이 구분돼 있었다.
태국 파타야 로맨스스캠 조직원 검거 현장. 연합뉴스

유인책 팀원들은 외출 시 단지 경비원과 사진 인증을 해야 했으며, 수사를 피하기 위해 가명을 사용했다. 근무 시간은 매일 낮 12시 30분부터 다음날 새벽 3시까지였고, 지각이나 다툼이 발생하면 벌금이 부과됐다.

또 3개월 내 탈퇴를 원하면 미화 2만 달러의 벌금과 ‘개바시’(범행에 필요한 컴퓨터 프로그램 세팅 비용)를 내야 했으며, 탈퇴 시 휴대전화를 포맷해 증거를 지우도록 강요받았다. 3개월 이전 탈퇴자의 벌금과 개바시 비용은 함께 일한 조직원이 부담해야 했다.

피고인들은 “속아서 범죄단체에 가입했고 강요된 행위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목 판사는 “피고인들이 근무 시간 외에는 휴대전화를 소지했고 인터넷 접속이 가능했으며, 사무실 경비가 있었지만 폭력이나 협박으로 저항이 불가능한 수준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어 “3개월 이상 근무하면 위약금 없이 퇴사할 수 있고, 미화 2만 달러를 내면 조기 퇴사도 가능했다”며 “피고인들이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범죄조직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는 증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목 판사는 “피고인들은 불법 행위에 연루될 가능성을 알고도 자발적으로 단체에 참여했으며, 형법상 강요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재홍([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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