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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현지, 국감 첫날 휴대폰 2번 교체…대장동∙대북송금 때도 바꿔"

중앙일보

2025.10.19 18:51 2025.10.19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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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에서 열리는 대통령 주제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올해 국정감사 시작일인 이달 13일 자신의 휴대전화를 2차례 교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KT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실장은 지난 13일 오전 10시 36분 기존 휴대전화인 '아이폰 14 프로'를 최신 기종인 '아이폰 17'로 바꿨다. 김 실장은 그로부터 9분 뒤 휴대전화를 다시 기존에 쓰던 기종인 '아이폰 14프로'로 바꿨다.

박 의원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또 하나의 번호를 만들어 유심을 갈아 낀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김 실장이 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2021년 10월 10일 이후 휴대전화를 총 다섯 차례 바꾼 사실도 공개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김 실장의 휴대폰 교체 시기는 대장동 개발 실무자인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이 숨진 채 발견된 지 약 6일 뒤인 2021년 12월 27일, 이 대통령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수원지검에 출석한 2023년 9월 9일 등이었다.

박 의원은 "김 실장은 이 대통령 사법 리스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온 만큼 증거인멸을 위한 행위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김 실장은 전화 교체 이유가 무엇인지, 증거인멸의 의도가 있었는지, 국정감사에 출석해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국회 긴급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김 실장의 국감 출석과 관련해 "모든 상임위에서 요구하는 대로 출석해야 하지만, 운영위원회에만 나와도 의혹을 풀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같은 날 국민의힘도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 이름으로 논평을 내고 "과거 '통신기록 강제제출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은 김 실장의 통화기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언급한 '통신기록 강제제출 법안'은 지난해 10월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뜻하는데, 해당 법안은 국회에서 의결할 경우 통신사에 이용자 정보와 통화기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법원의 영장 없이 국민의 통신내역을 들여다보는 것 자체가 헌법 제18조가 보장하는 통신비밀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시 국민의힘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대국민 사찰법'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며 "이런 위험한 발상을 가진 민주당이라면 김 실장의 통화기록을 공개하는 건 일도 아닐 거 같은데, 그래 주시겠냐"고 반문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김 실장의 반복된 휴대전화 교체를 언급하면서 "김 실장이 논란이 있을 때마다 증거인멸에 앞장섰다고 해도 무방하다"며 "대체 무엇이 두려웠냐"고 비판했다.

끝으로 최 수석대변인은 "추 의원의 법안은 본인들과 반대편에 선 국민을 향한 감시망은 넓히는 건 용인하면서 정작 민주당 권력 내부의 통화기록은 봉인하려는 이중적 행태"라며 "이 같은 오해를 받기 싫다면, 지금 당장 김 실장의 통신기록 공개로 국민에게 투명하게 답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혜연([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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