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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막히자 예담대∙차담대…부동산발 급전 대출 '풍선 효과'

중앙일보

2025.10.20 01:08 2025.10.20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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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대책에 주택담보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예금담보대출이나 보험약관대출을 찾는 이들이 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고강도 대출 규제를 연이어 내놓자 예금담보·자동차담보대출 같은 ‘급전 대출’로 수요가 몰리고 있다. 10·15 대책 여파로 은행권 대출 문턱이 한층 높아진 탓에 이런 대출 풍선효과는 더 심해질 전망이다.


20일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 따르면, 예금담보대출(청약저축담보대출 포함) 잔액이 지난 16일 기준 6조1445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올해 8월 말 이후 한 달 반 만에 잔액이 1055억원이 급증했다. 이달 증가액은 384억원으로, 이미 지난달 전체 증가액(672억원)의 절반을 넘어섰다. 추석 연휴를 고려하면 6영업일 동안 하루 평균 약 60억원씩 늘어난 셈이다.

예금담보대출은 예치금을 담보로 보통 90~95%(예·적금 납입액 대비 한도)까지 받을 수 있다. 급한 돈이 필요한데 만기가 남아 기존 예·적금을 빼기 어려울 때 주로 활용하는 대표적인 급전 대출이다. 이런 예담대 잔액은 올 1월 말 5조8464억원에서 꾸준히 오름세다. 6·27 가계대출 규제와 9·7 주택 공급 대책 등으로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이 갑자기 막힌 주택 구매자나 예비 수요자가 예담대에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신재민 기자

예담대는 대출자가 제대로 갚지 못하면 바로 예·적금을 해지하는 방식으로 상환(상계)하는 방식이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계산할 때 반영하지 않는다. 다른 대출로 DSR 한도가 다 찼더라도 예담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시행된 지난해 9월 한 달 만에 예담대 잔액이 1000억원 이상 급증했다.

또 10·15 대책에 따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 등 규제지역에서 신용대출을 1억원을 초과해 받을 경우 주담대를 받을 수 없게 되면서, 예담대가 신용대출의 대체재로 떠오르는 중이다. 은행 관계자는 “원금 보전이 비교적 안정적이어서 은행으로서도 위험이 낮고, 수요자는 대출 정책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선호한다”고 말했다.

자동차 대출 수요도 비슷한 이유로 늘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앞서 6·27 대책 다음날부터 2개월 동안 저축은행이 받은 개인 자동차담보대출 신청은 24만8000건에 달했다. 일평균 5636건으로, 올 1~5월 평균 2230건 대비 약 2.5배에 이른다.

DSR 규제뿐 아니라 은행권 가계대출 총량 제한으로부터도 자유로운 보험계약대출(보험약관대출)에 대한 관심도 늘고 있다. 지난 15일 이후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엔 “금리가 높더라도 일단 ‘영끌’에 보태겠다”거나 “부부가 보험약관대출 최대한 받으면 이자 감당할 수 있을까” 같은 글이 올라왔다. 보험계약대출은 해지 환급금(보험을 해약했을 때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 기준 최대 50~95% 한도로 빌릴 수 있지만 금리가 연 5~9%대로 높은 상품이다.

이 같은 대출 풍선효과는 한동안 지속할 전망이다. 연말에 가까워질수록 은행권이 올해 가계대출 제한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신규 대출 취급을 줄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주택 구매뿐 아니라 생활안정 목적의 대출 문턱도 함께 높아질 수 있다. 이미 지난달 신한·농협은행은 연간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초과한 상태다. 한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생산적·포용금융 전환을 요구하는 데다 대출 수요를 조절하기 위해선 앞으로 대출 가산금리를 올려야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미([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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