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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살해 후 김치냉장고에 유기하고 명의 도용 대출한 40대 재판행

중앙일보

2025.10.20 01:39 2025.10.20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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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40대 A씨가 지난달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1년여간 김치냉장고에 유기하고, 피해자 명의로 수천만원을 대출해 사용한 혐의를 받는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오진세 부장검사)는 20일 살인 및 시체유기,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A씨(41)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전북 군산시 조촌동의 한 빌라에서 4년간 교제한 여자친구 B씨(40대)와 경제적 문제로 다투다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이후 숨진 B씨의 휴대전화로 B씨 가족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마치 B씨가 살아있는 것처럼 행세했다.

A씨는 이를 의심한 경찰이 연락했을 때도 동거 중이던 또 다른 여성에게 대신 전화를 받으라고 했지만, 경찰의 거듭된 추궁에 이 여성이 '나는 B씨가 아니다'라고 진술하면서 A씨의 계획은 11개월 만에 무너졌다.

검찰은 계좌추적, 휴대전화 통화내용 분석 등 보완 수사를 거쳐 A씨가 숨진 B씨의 명의로 약 8800만원을 대출받아 생활비로 사용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고 함께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송치 이후 피고인과 참고인 등 사건 관계자를 조사해 범행 동기와 이후의 정황을 명확히 규명했다"며 "유족 지원과 함께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혜정([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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