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분대장이었던 A씨는 2022년 11∼12월 육군 모 부대 생활관에서 직권을 남용해 분대원인 B씨(2023년 6월 사망)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에게 "내일까지 대대 간부 이름을 전부 외워라. 못 외우면 죽을 준비를 해라"고 했고, 다음 날에는 "내가 간부 직책·이름·계급 중 무작위로 물으면 3초 안에 말하라"고 했다.
A씨는 자신의 물음에 B씨가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자 "너 내일까지 외워 오지 않으면 맞선임(같은 중대 안에서 바로 앞 군번 선임을 일컫는 말)까지 죽는다"고 겁을 줬고, 이튿날에는 B씨 선임에게 "후임 관리 안 하냐"라고 말하기도 했다. B씨는 이후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겪다가 2023년 6월 사망했다.
B씨의 한 선임병은 수사기관에 "B씨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 끼치는 것을 정말 싫어했다"며 "A씨가 저나 다른 사람을 끌어들여 간접적으로 혼내려고 할 때 B씨가 너무 힘들어하고 죄책감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이어 "A씨가 흡연장이나 행정반에서 B씨를 마주치면 눈치를 줬고 선임병들에게 B씨 욕을 많이 했다"며 "B씨는 A씨에게 혼난 뒤 울기 시작해 자기 얼굴을 붉게 되도록 긁는 발작 전조증상을 보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윤 판사는 "군대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직권을 남용해 가혹행위를 했고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