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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해병특검, '과실치사' 임성근 전 사단장 구속영장 청구

중앙일보

2025.10.20 18:51 2025.10.20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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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김경록 기자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핵심 인물로 꼽혀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21일 정례브리핑에서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와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최진규 전 해병대 11포병대대장에 대해서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특검보는 "임 전 사단장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최근까지 부하들에 대한 진술 회유를 시도하고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등 증거 인멸 및 진술 오염 우려가 크다"면서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범행의 중대성이 커 구속 상태에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 차례의 현장 조사와 해병대 1사단에서 근무했던 장병·지휘관 등 80여명을 조사한 끝에 임 전 사단장의 혐의와 관련해 이전까지 밝혀지지 않은 핵심 사실관계를 확인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상병의 상급 부대장으로,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무리한 수색 작전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최 전 대대장은 현장 수색에 나선 해병대원들에게 '허리까지 입수' 지시를 내린 인물로 알려져 있다.



김지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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