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전문직 취업비자’(H-1B) 신청 수수료 인상이 미국 영토 밖의 해외거주 신규 신청자에게만 적용된다는 지침이 나왔다.
20일 이민서비스국(USCIS)은 홈페이지를 통해 H-1B 비자 수수료 10만 달러 적용 대상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이 H-1B 비자 수수료를 기존의 100배 수준인 10만 달러로 올리겠다고 발표한 후 혼란이 이어지자 상세 지침을 내놓은 것.
공고에 따르면 H-1B 비자 신청에 대한 10만 달러 납부는 9월 21일 동부시간 0시 1분 이후에 제출된 비자 신청 건 중, 청원자가 미국 밖 지역에 거주하며 유효한 H-1B 비자를 소지하지 않은 건에 적용된다.
또 같은 시간 이후 제출된 H-1B 신청서에서 신분 변경이나 체류기간 변경 또는 연장을 요청했으나 USCIS가 해당 외국인이 부적격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도 수수료 10만 달러를 내야 한다. 유효한 비이민비자 소지자가 아니었거나, 신분 변경 요청이 심사되기 전에 미국을 이미 떠난 경우 등이 해당한다.
10만 달러 수수료는 연방정부 결제 사이트(
pay.gov)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신청서 제출 전에 선납해야 한다. 10만 달러 납부 증명서나 10만 달러 수수료 면제 인정 서류 없이 제출된 H-1B 비자 신청서는 거부된다.
이번 공고에 따르면 미국에 거주 중인 유학생·직원은 H-1B 신청시 10만 달러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따라 H-1B 비자 신청자 중 절반 이상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