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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아기 욕조 방치해 의식불명…"TV 봤다" 30대母 황당진술

중앙일보

2025.10.22 14:31 2025.10.22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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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개월 된 아들을 욕조에 방치해 의식 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여수경찰서는 23일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낮 12시 30분쯤 전남 여수시 자택 욕실에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욕조에 홀로 둔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뒤늦게 아이가 의식을 잃은 것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으며, 아이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당시 “아이를 욕조에 두고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 측은 아이의 몸에서 학대 의심 흔적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사고 당시 A씨의 남편은 직장에 근무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아이는 정상적으로 출생신고가 된 아이인 것이라고 한다.

경찰은 A씨의 여죄 여부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영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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