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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1 뒤쫓아 여자화장실 들어가더니…고3男 벌인 짓 충격
중앙일보
2025.10.22 16:36
2025.10.22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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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이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를 뒤쫓아 여자 화장실까지 들어간 사연이 알려졌다. 피해 아동의 부모는 '강제 추행 미수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경찰의 주장에 "이해가 안 된다"는 입장이다.
23일 JTBC '사건반장'은 초등학교 1학년 딸이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에게 강제 추행을 당했다는 제보자의 사연을 전했다.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 7월 14일 오후 5시 즈음으로, 피해자인 A양은 학원에 갔다가 주변 상가 건물 화장실에 들렀다. 이때 한 남학생이 A양을 따라 화장실로 들어왔다.
이 남학생은 볼일을 보고 나온 A양을 바로 옆 칸으로 끌고 들어가려 했다. 그러나 A양이 거절했고, 남학생은 다시 쫓아와 남자 화장실로 A양을 데려가려 했다. 겁먹은 A양은 남학생의 손을 뿌리치고 달아났다.
상가 복도 CCTV에는 남학생이 범행 전 화장실 주변을 서성이며 A양을 훔쳐보는 모습이 확인됐다.
범행 이튿날 경찰에 붙잡힌 남학생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양을 만지려고 했다"며 순순히 범행을 인정했다고 한다. 그의 휴대전화에서는 성 착취물이 발견됐다.
경찰은 남학생에게 강제 추행 미수 대신 성 목적 공공장소 침입 및 성 착취물 소지 혐의만 적용했다. 남학생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것과 불법 성착취물을 소지한 것만 문제 삼은 셈이다.
성 목적 공공장소 침입죄는 성적 욕망을 만족하게 할 목적으로 공중화장실·목욕장·탈의실·모유수유시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에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았을 때 적용된다.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과 함께 상공개·고지, 성교육 이수명령, 취업제한 같은 부가조치가 따른다.
경찰은 "팔이나 손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부위가 아니며, 피의자와 피해자가 접촉한 시간이 아주 짧다"는 이유로 이같이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학생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전학(8호) 처분을 받았다.
A양은 전치 20주 진단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중이다.
A양 부모는 "경찰이 '판례를 보니까 팔을 1초, 2초 잡았다가 바로 놨다, 그래서 이건 추행 미수가 안 된다'고 했다. 저는 이해가 안 간다"며 "딸이 정신과 치료와 상담 치료를 받고 있다. 교복 입은 학생만 봐도 무서워한다"고 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남학생이 14세 이상이라 촉법소년은 아니다. 처벌이 가능하긴 한데, 18세 미만이라 소년 보호 사건도 가능하다"며 "소년 보호 사건으로 재판이 시작되면 상당히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신혜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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