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서울남부지검의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에 대해 감찰을 진행한 결과 당시 윗선의 지시나 분실 고의는 없었다고 잠정 결론 내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부는 최근 이와 같은 감찰 결과를 법무부에 보고했다. 대검은 관봉권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지만, 고의적인 증거 은폐나 이와 관련한 지시는 없었던 것으로 결론 내렸다.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 분실은 현금을 세는 과정에서 실무자의 실수로 벌어진 일이라는 의미다. 대검 감찰 조사팀은 서울남부지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64)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5000만원어치 관봉권을 포함한 현금 뭉치를 확보했다. 이후 김건희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증거를 특검으로 넘긴 상황에서 한국은행 마크가 찍힌 종이와 띠지가 사라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 때문에 검찰이 핵심 증거를 일부러 없앤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월 대검에 이 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를 지시하면서 대검이 감찰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대검의 감찰 결과를 검토해 조사가 부족했다고 판단하면 추가 조사를 지시하거나 자체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상설 특검을 통한 재조사가 이뤄질 수도 있다. 정 장관은 지난 14일 법무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관봉사건 감찰 및 수사를 하고 있지만 미진하다면 저희가 상설특검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