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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폭행' 사건 합의 어긴 임혜동, 2심도 “김하성에 8억원 지급해야”
중앙일보
2025.10.23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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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폭행’ 사건 이후 공갈 혐의로 수사 중인 전 프로야구 선수 임혜동(29)이 메이저리거 김하성(30·탬파베이 레이스)에게 8억 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2심에서도 그대로 유지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김우진 부장판사)는 23일 김하성이 임혜동을 상대로 제기한 위약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임혜동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1심은 지난해 8월 “임혜동은 김하성에게 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두 사람의 갈등은 2021년 2월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몸싸움이 벌어지면서 시작됐다. 당시 임혜동은 군 복무 중이던 김하성에게 합의금을 요구했고, 김하성은 향후 직간접적으로 연락하지 않고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4억 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임혜동이 이후에도 김하성에게 연락하는 등 합의 조건을 위반하자, 김하성은 2023년 말 공갈 혐의로 형사 고소하는 한편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방어권 보장 필요성” 등을 이유로 모두 기각했다.
임혜동은 2015년 넥센(현 키움) 히어로즈에 투수로 입단했지만 1군에 데뷔하지 못한 채 이듬해 팀을 떠났다.
정재홍(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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