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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임성근 구속 기로...영장판사 "李, 윤석열과 통화 왜 했나"

중앙일보

2025.10.23 02:07 2025.10.23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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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은폐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채 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3일 구속 기로에 섰다. 결과에 따라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는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 수사가 탄력을 받을지 제동이 걸릴지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이종섭 “정당 권한 행사…직권남용 아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10분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이 전 장관은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로 이첩한 초동 수사 결과를 위법하게 회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항명 수사, 국방부 조사본부 사건 처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도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초동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한 것으로 알려진 2023년 7월 31일 이후 이 전 장관이 사건 전반에 외압을 가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영장 심사에서 100여쪽의 프레젠테이션(PPT) 자료를 활용해 범행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또 사건 발생 뒤 주요 피의자들이 증거를 없애거나 진술을 맞추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1300여쪽 분량의 의견서도 냈다.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후 벌어진 수사 기록 회수 등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군 통수권자인 윤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군사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있는 국방부 장관으로서 정당한 권한을 행사했다는 입장이다. 또 2023년 당시엔 군사법원법상 관할권 없는 사건을 ‘지체없이’ 이첩해야 한다는 문구는 없어 이첩 보류 지시가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이 전 장관 측은 이런 내용이 담긴 90여쪽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들이 23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채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은폐 의혹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향해 항의하고 있다. 뉴스1

정 부장판사는 이 전 장관에게 2023년 8월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 메모에 대해 물었다고 한다. 이 전 장관은 통화를 한 이유에 대해 “(윤 대통령이) 지휘관을 처벌한다면 군 사기 저하, 기강 해이가 우려된다는 내용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또 휴대전화 교체 이유에 대해서도 직접 나서서 설명했다고 파악됐다. 이 전 장관은 최후 진술에서 “채 상병 유가족에게 위로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부하 직원들에 대해 잘 살펴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심문은 2시간 20여분 뒤인 오후 12시30분쯤 종료됐다. 이 전 장관은 법정에서 나서면서 “이첩 보류가 적법한 권한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법정에서 충분히 설명드렸다”고 답했다. 앞서 출석하면서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도 이날 오후 1시·2시30분·3시40분·5시 잇따라 진행됐다. 이들은 이 전 장관 지시에 따라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처벌할 것인지 결정하는 과정에 연루돼 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특검 사무실 앞에서 특검팀과의 면담을 시도하다가 출입이 막히자 문 앞에서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임성근 ‘묵묵부답’…‘7인 영장’ 수사 분수령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3시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 수해 현장에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무리한 수색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심문은 3시간 20여분 뒤인 오후 6시20분쯤 종료됐다. 임 전 사단장은 법정을 나갈때도 출석할 때와 마찬가지로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채 상병이 사망한 수중 구조 작전 현장을 지휘했던 최진규 전 해병대 포병 11대대장도 이날 오후 5시 구속 심사를 받았다. 최 전 대대장은 순직사건 전날 일선 병력에 ‘허리 아래’까지 수중수색하라는 지침을 하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경북경찰청은 채 상병이 속했던 7포병대대 본부 중대장, 본부중대 수색조장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했으나 임 전 사단장 등을 무혐의 처분했다.

주요 피의자 7인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나올 예정이다. 결과에 따라 향후 순직해병 특검팀 수사가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영장이 발부되면 수사 외압과 연계된 구명로비 의혹 수사 등이 탄력 받을 예정이다.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영장 기각시에는 특검팀이 출범한지 3개월 넘게 구속·기소한 피의자가 없는 만큼 수사력 부족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수사 동력 상실도 예상된다.




김보름.김성진([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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