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김건희 특검팀을 이끄는 민중기 특별검사의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의혹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섰다고 23일 밝혔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민 특검 관련 수사 상황에 대해 질의한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에게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고발장이 접수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절차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답했다.
민 특검은
고법 부장판사였던 2010년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태양광 소재 업체 네오세미테크의 주식을 거래해 1억원 이상의 수익을 거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 등은 해당 의혹을 수사해 달라며 22일 민 특검을 고발했다.
경찰은 또 다이빙(戴兵) 주한 중국대사의 얼굴이 인쇄된 현수막을 찢은 혐의를 받는 반중 집회 참가자 3명을 수사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박 청장은 수사 상황을 질의한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피의자를 3명 특정해 조사를 마쳤다”고 답했다. 강경 보수 단체 ‘자유대학’은 지난 7월 명동 주한중국대사관 근처에서 집회를 열고 다이빙 대사의 얼굴이 그려진 현수막을 찢었다. 한국에 파견된 외국 사절에 대해 모욕을 가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자는 형법 제108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와 관련 채 의원은 “다른 나라 국기나 대통령을 모독하는 행위가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수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박 청장은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 권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반면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중국 눈치를 보고 있는 이재명 정부가 경찰에 하명하고 경찰은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반미 집회에서 미국 대통령 사진을 찢는 언론 보도가 수없이 나오는데 이것도 외국 사절 모욕 아니냐”고 주장했다. 박 청장은 “경찰은 반미집회든 반중집회는 일관된 기준으로 똑같이 관리하고 있다”며 “특히 명동 상가 같은 경우는 상인들이 직접 민원을 제출하는 등 충돌이 많았다”고 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선 경찰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전 위원장 수사의 책임자였던 신용주 중부경찰서 형사과장(전 영등포경찰서 수사2과장)이 이 자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일 이 전 위원장을 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가 법원의 체포적부심사 결과에 따라 석방했다.
국민의힘은 경찰이 체포라는 결론을 내린 채 출석요구서를 6차례 남발했다고 주장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경찰이) 출석요구서를 계속 보냈고 (이 전 위원장이 의도적으로) 나오지 않는 것처럼 만들었다”며 “기우제처럼 체포영장이 나올 때까지 계속 쳤다”고 비판했다.
이에 신 과장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8월에 출석을 요구하기 위해 한 달 동안 말을 했는데 (이 전 위원장 측이) 무응답이었다”고 주장했다. 수차례 보낸 출석요구서에 대해 신 과장이 ‘형식적으로 보낸 것이니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는 이 전 위원장 측 주장에 대해서는 “그런 기억이 없고 이 전 위원장 측이 오해한 듯하다”며 부인했다.
이 전 위원장이 석방된 지 6일 만에 신 과장이 전보된 것에 대해 박 청장은 “정기 인사였다”며 “시스템에 따라 하기 때문에 수사에 차질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경찰서 중 형사과장이 공석인 곳이 3곳 있었고 적절한 인물을 찾는 과정에 있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질의를 통해 경찰의 판단이 적법했음을 강조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사기관을 6번 무시하면 문제가 되고,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12월 3일 만료될 위험이 있어 시효 전 소환조사 필요성 있다고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 출신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전 위원장이 치외법권자인가. 왜 특권을 주느냐”며 “의원이든 장관이든 법 앞에 평등하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