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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 수색 지시' 임성근 전 사단장 구속…채상병 순직 828일만

중앙일보

2025.10.23 11:56 2025.10.23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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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순직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4일 구속됐다. 채 상병 순직 후 828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3시40분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함께 영장이 청구된 최진규 전 해병대 포병 11대대장(중령)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피의자가 기본적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도 관련자 진술 및 휴대폰 압수 등을 통해 상당부분 수집되어 현 상태에서 객관적 사실 관련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사유 내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면서다.
채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김종호 기자

특검팀은 앞서 21일 임 전 사단장과 최 중령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에겐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의 수해 현장에서 채 상병 등 해병대원들이 실종자 수색 작전을 벌일 때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수변에서 바둑판식으로 수색하라” “소방·경찰 등과 경쟁하고 있다” 등 무리한 수색을 지시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를 적용했다. 정당한 권한 없이 수색을 적극 지시했다며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당시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에 이관돼 임 전 사단장은 지휘 체계에서 배제돼 있었는데, 이를 따르지 않고 위법하게 수색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이 채 상병 사망 직후부터 최근까지 사건 관계자들에게 진술을 회유하고 수사를 방해한 정황도 포착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임 전 사단장은 “당시 지휘권이 없었고, 수중 수색을 직접 지휘한 적이 없었다” “바둑판식 수색 발언은 지침대로 면밀히 수색할 것을 강조한 것이었다”고 항변해왔다.

하지만 최진규 전 대대장은 이날 임 전 사단장 이후 영장 심사에서 이 부장판사가 “(사건 당시 지휘권이 있는) 현장 지휘관이 누구였느냐”고 묻자 “(채 상병 사고 당시 현장 지휘관이) 실질적으로 임성근 사단장인 거 같다”고 답했다. 이는 최 전 대대장의 진술은 임 전 사단장의 주장과 정면 배치된다. 채 상병 사고 당시 현장 지휘관인 최 전 대대장은 ‘수중이 아닌 수변에서 장화 높이까지 들어가라’던 지침을 “허리 아래까지 들어가라”고 임의 변경했던 인물이다.

임 전 사단장이 수사 외압과 구명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인 만큼 관련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임 전 사단장은 해병대 초동 조사에서 혐의자로 적시됐다가 이른바 'VIP 격노' 이후 제외됐다.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임 전 사단장 구명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살펴보고 있다. 모든 의혹의 최정점에 있는 윤 전 대통령 수사에도 한층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김성진.정유진([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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