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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몰래 신체 부위가…50대 교사 휴대전화 속 사진 '충격'
중앙일보
2025.10.24 09:32
2025.10.25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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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초등학교 교사가 자신이 재직 중인 학교 학생의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수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7월 A씨가 사진을 몰래 찍었다는 피해자 측 신고가 학교에 접수됐다.
경찰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A씨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불법촬영 혐의를 입증 가능한 사진 등이 발견됐다고 한다. 학교 측은 A씨를 수업에서 배제하고 직위 해제한 상태다.
A씨가 촬영한 학생은 최소 3명이라고 한다. 경찰은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경위, 추가 범행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김철웅(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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