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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상 뒤엎어 끓던 조개탕이 몸에…2도 화상 입힌 동료 결국
중앙일보
2025.10.25 18:43
2025.10.25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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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와 술자리에서 말다툼 끝에 끓는 국물을 쏟아 다치게 한 2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강현호 부장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충북 청주시 한 술집에서 직장 동료 B씨 등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 테이블을 뒤엎어 B씨에게 끓고 있던 조개탕을 쏟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다리 등에 2도 화상을 입어 6개월가량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 씨는 과거 업무방해와 폭행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했고 피해자가 음식조차 보기 어려울 만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은빈(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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