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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전투표, 선거권 침해 아냐"…재판관 전원일치 합헌 결정

중앙일보

2025.10.25 20:40 2025.10.25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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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 둘째 날인 지난 5월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사직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뉴스1

헌법재판소가 사전투표 제도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3일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가 사전투표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148조 등에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해당 조항은 사전투표 기간을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동안으로 하고, 선거인은 누구든 이 기간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교수는 지난 2023년 10월 이러한 현행 사전투표 제도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사전투표 조항에 대해 우선 “투표의 시간·공간적 한계를 극복하고, 종전 부재자투표 제도의 부담을 경감시켜 유권자에게 투표의 편의를 제공하고 선거권 행사 기회를 보장해 투표율을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그 목적을 설명했다.

헌재는 “사전투표자가 선거일 투표자에 비해 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거나 선택을 숙고할 수 있는 기간이 더 짧다고 할 수 있다”면서도 “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자등록 제도를 두고 일정한 범위 내에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이 가능하고, 선거운동 기간 이후에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와 주요 정책 등을 접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선거인의 올바른 의사를 선거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종전 부재자투표 시기보다 선거일과의 간격이 좁혀졌으며 공정성 담보를 위해 제도적 수단이 존재하고, 지리적 여건과 우편제도의 기술적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사전투표 기간을 선거일 전 4일까지 마치도록 한 것이 입법자의 합리적 재량을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사전투표조항이 청구인들의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헌재는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떼지 않고 선거인에게 교부하도록 정한 조항(공직선거법 158조 3항)이 비밀투표 원칙을 침해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서도 과거 결정 취지에 따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2023년 10월 같은 조항에 대해 “바코드 방식의 일련번호는 육안으로는 식별이 어렵기에 누군가가 바코드를 기억해 특정 선거인의 투표용지를 식별해 내는 등의 방식으로 비밀투표원칙에 위배될 것을 상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결정한 바 있다.

헌재는 앞선 결정례를 변경할 사정이 없다고 보고 이 사건에도 적용해 청구인의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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