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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격리 환자 사망 사고’ 양재웅 병원장 등 12명 송치

중앙일보

2025.10.26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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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웅씨가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의 병원에서 발생한 환자 사망 사고와 관련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유명 정신과 의사 겸 방송인 양재웅(43)씨 등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해 5월 양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한 환자가 손발이 묶인 채 숨진 사고와 관련해서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양씨 등 병원 관계자 12명을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 환자의 주치의였던 의사 B씨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지난 20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양씨 등은 지난해 5월 27일 해당 병원에서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한 30대 여성 A씨가 숨지는 과정에서 환자 안전 및 치료 관련 적절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양씨가 운영하는 병원에 입원한 지 17일 만에 숨졌다.

유족은 A씨가 입원 중 부당한 격리 및 강박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치료 과정에서 양씨를 포함한 병원 의료진이 적절한 의료 조치를 하지 않아 A씨가 숨졌다며 이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3월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지시 등 행위에 대해 양씨 등을 검찰에 수사의뢰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4월 양씨가 운영하는 병원을 압수수색하고, 의료분쟁조정원의 감정을 받는 등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검찰은 양씨 등의 혐의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문상혁([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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