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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후배 간 공모해 고의 사고낸 뒤 보험금 수령…배달기사 무더기 체포
중앙일보
2025.10.27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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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년 간 친구 등과 모의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금 수천만원을 수령한 배달기사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27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20~30대 배달기사 16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고등학교 선후배 및 친구 사이인 이들은 2022년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서울 특정지역에서 오토바이·트럭 배달기사로 일하며 범행을 공모했다.
이들은 사전에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 등을 파악한 후 심야시간대에 서로 고의로 사고를 내거나 허위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꾸며 보험금 3100만원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일반 교통사고를 조사하던 중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해 이들의 범행을 적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반드시 드러난다"며 "작은 유혹에도 넘어가지 말고 의심스러운 행위가 발견되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정혜정(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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