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의 흡연을 적발하고 금연을 지도하려는 교사에게 협박성 발언을 하며 항의했던 학부모가 공개 사과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북지부 등에 따르면 학부모 A씨는 지난 27일 사과문을 통해 “저로 인해 상처받은 인성인권부장 교사가 하루빨리 쾌유해 학생이 있는 곳으로 복귀하셨으면 한다”며 “제 발언으로 입은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시길 바란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A씨는 “제 아이가 중학교 시절 흡연을 시작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아내는 직접 금연 지도를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해 일부 허용(주말 1~2회)을 했다”며 “밤늦은 시간 친구들과 몰래 흡연하다가 다른 일이 발생하는 것보다 낫다는 판단에서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성인권부장과의 통화도 이 같은 자초지종을 말씀드리고 최대한 선처를 부탁드리려는 취지에서 한 것이고 실제 학교 밖 흡연이 지도 대상인지도 몰랐다”면서 “하지만 통화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지면서 거친 발언을 하게 됐다. 명백한 제 실수다”라고 했다.
이어 “아버지 입장이 아닌 교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제 행동은 분명히 잘못했고 인정한다”며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제 공개 사과가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 데 미력하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0일 전교조 전북지부에 따르면 이달 초 도내 B고등학교 교사가 학교 밖에서 담배를 피우는 학생 2명을 적발해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가 A씨로부터 악성 민원을 받았다.
A씨는 ‘(내가) 흡연을 허락했는데 왜 문제 삼느냐. 학교를 쑥대밭으로 만들겠다’며 위협했다. 또 교장실을 찾아와 ‘흡연 장면을 촬영한 교사를 초상권 침해와 아동학대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했다.
A씨는 이후에도 수차례 학교를 찾아와 각종 민원을 제기했고 민원에 시달려온 교사는 급성 스트레스 장애, 불안 장애 진단을 받았다고 한다.
해당 노조는 “이는 학생 생활지도를 방해하고 교사에게 위협적 언행을 일삼은 명백한 교권 침해”라며 “교육청은 이를 교권 침해로 공식 인정하고 해당 학부모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