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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춰요" 경찰 무시하고 무단횡단…잡고보니 엄청난 사기 수배자

중앙일보

2025.10.27 15:29 2025.10.27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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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제지를 무시한 채 무단횡단을 감행한 남성을 붙잡고 보니 거액의 사기 혐의를 받는 수배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지난 20일 영등포구 대림동의 한 도로에서 수배자인 7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0일 경찰의 제지에도 서울 대림동의 한 도로를 무단횡단한 70대 남성이 사기 수배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

이 일대에서 강력범죄 예방을 위해 순찰 중이던 경찰은 왕복 4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려는 A씨를 발견하고 차량 마이크 방송을 통해 제지했다.

하지만 A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무단횡단을 했고, 뒤쫓아온 경찰에게 "나는 미국 시민권자"라며 신분증 제시를 거절했다.

경찰은 추궁을 이어갔고 그 결과 A씨가 특정경제범죄처벌법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수배자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2021~2023년 "아프리카 정부 인사들과 친분이 있다"며 투자를 유치하는 등의 수법으로 96억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아 지난해부터 약 1년간 도피를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서울중앙지검으로 A씨의 신병을 인계했다.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지난 8월에도 관악구 신림역 일대에서 담배꽁초를 버리고 급히 도주하려던 177억원 규모 사기 혐의 수배자를 검거했었다.



김지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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