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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父 간병한 장남에게만 집 증여…삼남매 '상속재산 전쟁' 결국

중앙일보

2025.10.28 16:52 2025.10.28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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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를 앓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자신을 간호한 장남에게만 생전에 집을 증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삼남매가 얼굴을 붉히게 됐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AI생성

치매를 앓다가 돌아가신 아버지가 자신을 간호한 장남에게만 생전에 집을 증여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동생이 라디오에 고민 상담을 신청했다.

2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삼 남매 중 둘째인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에 따르면 중학교 교사였던 A씨의 아버지는 흙을 만지고 가꾸는 일을 즐겼다. 아버지가 취미처럼 농사를 짓던 땅은 어느 날 신도시 개발 지역에 포함됐고, 큰 돈을 번 아버지는 서울 송파구에 단독주택을 마련했다.

A씨와 막내 여동생은 일찍 결혼해 가정을 꾸렸고, 큰 오빠는 대학 졸업 뒤 몇 군데 직장을 전전하다 특별한 직업 없이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던 중 아버지가 치매에 걸렸고, 자연스럽게 장남이 병간호를 맡게 됐다.

이후 2023년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고, A씨 가족들은 뒤늦게 아버지가 단독주택 명의를 2년 전 장남에게 넘긴 것을 알게 됐다. A씨에 따르면 당시 아버지는 이미 치매 상태가 진행된 뒤였다.

A씨의 큰 오빠는 "아버지가 자신을 돌봐준 보답으로 주신 것"이라며 집이 상속 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A씨는 "저희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온전한 정신이 아니셨던 아버지의 결정이었다는 것을 어떻게 믿어야 하냐. 평생 우애 좋던 삼 남매가 아버지의 유산을 두고 이렇게 얼굴을 붉히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했다.

사연을 들은 임수미 변호사는 "아버지가 장남에게 미리 집을 증여했을 때 치매로 판단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그 증여는 무효가 돼 상속 재산에 포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아버지의 진료 기록이나 증인 진술 등을 통해 당시 인지 능력을 입증해야 한다. 임 변호사는 또 "만약 아버지가 온전한 정신으로 증여했더라도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몫을 주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신혜연([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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