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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어도어 못 떠난다” 1심 판결에 업계, “예상한 결과”

중앙일보

2025.10.30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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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7일 걸그룹 뉴진스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 연합뉴스
걸그룹 뉴진스와 현 소속사 어도어의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법원의 1심 판단이 나왔다. 업계에서는 “예상한 결과”라면서도 활동이 어려워진 뉴진스의 상황에 안타깝다는 반응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부장 정회일)는 30일 오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1심 선고에서 “원고(어도어)와 피고(뉴진스) 사이에 2022년 4월 21일 체결된 전속계약은 유효함을 확인한다”며 어도어 측 청구를 전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선고에서 뉴진스 측 주장을 하나씩 배척했다. 재판부는 “민희진이 반드시 프로듀싱을 맡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전속계약에는 없다”며 멤버들이 신뢰관계 파탄의 근거로 제시한 연습생 시절 사진 유출, 걸그룹 ‘아일릿’을 데뷔시켜 브랜드를 훼손한 점 등 11개의 주장에 대해서도 전속계약을 파기할 근거로는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소속사 어도어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의 결정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오늘의 결과가 아티스트들에게도 본 사안을 차분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본안 재판 과정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정규 앨범 발매 등 활동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뉴진스 멤버들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은 입장문을 통해 “멤버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하여 정상적인 연예 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즉각 항소 계획을 전했다. 항소심에서 다시 사안을 다투게 된 만큼 앞으로도 뉴진스의 독자 활동은 어려울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 “전속계약의 기본 원칙을 법원이 다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최광호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사무총장은 “업계에선 예상한 결과"라면서 “1심 결과로 전속계약의 산업적 의미가 드러난 만큼 뉴진스가 어도어에 복귀해 가수 활동을 이어갔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임희윤 음악평론가는 “뉴진스의 주장이 대중과 팬들에겐 공감을 얻을 수 있었으나 결과적으로는 계약에 대한 문제를 법적으로 가려야 했기 때문에, 법원 판단은 (업계가) 예상한 결과에 가깝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뉴진스 입장에선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이사와 함께 일할 수 없고, 오랜 기간 대응해 온 만큼 즉시 어도어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어려웠을 것”이라고 봤다.

한 연예기획사 이사는 “대표만 보고 들어온 회사라고 하더라도 전속 계약을 체결한 소속사와의 계약을 무르기는 힘든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사태는 법정에서 가릴 문제라기보다는 감정적인 문제에 가깝다고 본다”고 전했다. 김명수 연예제작자협회 본부장은 “아티스트가 한국을 포함해 세계적 인기를 얻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라 안타깝다. 하루라도 빨리 양 당사자가 합의해 활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 전 대표는 지난 16일 새 연예기획사 ‘오케이(ooak)’의 법인 등기를 마치고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뉴진스가 민 전 대표의 기획사에 합류해 활동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최혜리([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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