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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 “소송지옥될 것” 재판소원 반대에 헌재가 한 말

중앙일보

2025.10.30 01:00 2025.10.30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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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과 법무부 등에 대한 올해 국정감사 마지막 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에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소송 지옥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반면에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재판소원도 헌법소원의 한 유형”이라며 사실상 찬성 입장을 밝혔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종합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행정처장 “재판소원은 4심제”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국정감사 일정을 마무리한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정부가 사법개혁을 한다고 한다. 대법관 증원, 특별재판부 설치, 재판소원에 동의하느냐”고 묻자 천 처장은 “실질적인 4심제 도입으로 헌법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상소율이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높은 우리나라 특성상 소송 지옥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판검사에 대한 법왜곡죄 도입과 관련해서도 “결국엔 심판을 심판하는 것으로, 심판, 재심판, 재재심판 이렇게 무한히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끝없는 고소·고발로 재판 결과가 분쟁 종식이 아니라 분쟁을 확대·재생산하게 된다”며 “사회안전성과 국가경쟁력, 사회통합을 침해한다. 무엇이 국민에게 유리한지 법관, 사법 관련자와 국회 등이 모여서 이야기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했다.

지난 20일 민주당은 현행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정식으로 개혁안에 포함하진 않았지만, 법원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 도입법안도 “당지도부 안으로 내겠다”(정청래 대표)며 추진을 공식화했다. 재판소원 제도 도입 땐 대법원 판결도 취소될 수 있어 사실상 4심제란 해석이 나온다.



헌재 사무처장 “재판도 기본권 침해 가능”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나온 손인혁 사무처장은 뚜렷한 입장차를 보였다. 그는 “법원 재판 역시 공권력으로서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 (그럴 때) 헌재에서 헌법적 판단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심”이라며 “4심제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 재판소원도 헌법소원의 한 유형이고 여러 심사기준을 적용해 어렵지 않게 사건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재판 중단과 개헌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을 지휘해 대통령에 대한 재판 재개를 법원에 신청할 뜻이 있냐”고 묻자 정 장관은 “재판부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중단한 것을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 지휘로 다시 진행하라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이 대통령이 국정과제 1호로 언급한 개헌을 추진할 때 법무부의 역할과 관련해 질문을 받고는 “국회가 개헌 논의의 주체가 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대통령이 주관해 발의한다면 법무부가 주관 부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4년 연임제 개헌 때 이 대통령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통상적으로 재임 중 대통령에게 적용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진호([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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