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여학생이 살충제를 뿌린 귤을 교사에게 건넨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는 해당 학생에 대해 “교권을 침해했지만 가해성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30일 대구교사노조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여고생 A양은 특정 교과목 기간제 교사인 B 교사에게 살충제의 한 종류인 에프킬라를 뿌린 귤을 건넸다.
B 교사는 A양이 준 귤을 의심 없이 먹었고 이후 다른 학생을 통해 귤에 에프킬라가 뿌려졌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이후 B 교사는 교권 침해에 따른 공식휴가를 낸 뒤 며칠간 학교에 출근하지 않았다.
학교 측은 교보위에 ‘교육활동 침해사안’ 신고서를 제출했고 지난 16일 보호위원회가 열려 A양이 에프킬라를 뿌린 경위와 고의성 여부 등을 중심으로 심의했다. 교보위는 ‘교사에 피해가 있었고 학생은 교권을 침해했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학생의 뚜렷한 가해 목적성이 있던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대구교사노조 측은 이와 관련 성명을 내고 “교사의 신체를 직접적으로 위협한 심각한 교권 침해 사건”이라며 “교보위가 ‘뚜렷한 가해 목적성이 없었다’는 판단을 내린 것은 현장의 교사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며 사건의 본질을 축소한 위험한 판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보위가 ‘가해 목적성’ 판단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고 해당 사건을 전면 재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해 교사 안전보호 매뉴얼 강화와 현장 교사 의견을 제도 개선에 반영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