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업소 업주 휴대전화를 해킹해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이를 활용해 고객들에게 “마사지받는 영상이 있다”고 속여 수억원을 빼앗은 해킹·피싱 범죄단체 조직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범죄단체 등의 조직, 정보통신망법 위반, 전기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로 해커 A씨(30대)와 정보 수집·갈취책 B씨(20대) 등 4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씨와 구속된 4명은 지역 친구 및 선후배 사이다. 경찰은 이들이 범죄 조직을 결성해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형법 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를 적용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월부터 서울·경기·대구 등 마사지업소 연락처를 수집한 뒤 9개 업소 업주에게 영업용이라고 속여 연락처와 메시지, 통화내역 등 고객정보 탈취 해킹 앱을 설치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B씨 등은 부산 남구 소재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차리고 빼돌린 정보로 피해자 62명을 협박해 약 5억원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촬영된 영상이 없는데도 “마사지업소에 다녀간 영상을 가지고 있다”며 “가족, 지인, 와이프 등 연락처 60개가 있는데, 피해 주고 싶지 않다”고 속이고 협박해 대포통장을 통해 금품을 뜯어냈다. 피해액은 피해자 1인당 150만원에서 최대 4700만원에 이른다.
경찰은 지난 2022년 7월 다른 사건을 수사하던 도중 범행 시나리오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들은 사무실에 노트북과 대포폰 등 범행 도구를 마련하고 “마사지룸에 카메라를 설치했고 마사지 받는 모습이 녹화됐는데, 지인들에게 영상을 유포하겠다”와 같은 협박과 금품 갈취를 위한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만드는 등 철저히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3년 8월 수집·갈취책인 B씨를 최초 검거한 뒤 해킹 조직원들을 잇달아 구속했다. 다만 A씨는 서울경찰청에서 다른 해킹 범죄로 이미 구속된 상태여서 경기남부청에선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홀로 도주 행각을 벌이며 범행을 이어간 조직원도 있었다. C씨는 지난해 10월과 지난 3월 단독으로 범행을 벌여 피해자 2명에게 36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됐다. 마지막 피의자는 처음 피의자를 구속한 지 2년여가 지난 지난달 23일 검찰에 넘겨졌다.
또 경찰은 도피 과정에 휴대전화, 운전면허증, 차량, 숙식 등을 제공한 범인도피 은닉 조력자 5명과 자금 세탁을 도운 5명도 함께 검거했다. 이들을 포함한 해당 사건 피의자는 총 15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식 앱스토어나 웹사이트가 아닌 경로로 설치를 권유하는 앱은 개인정보 유출 등 심각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며 “피싱이 의심되는 전화도 즉시 차단하고 금전 요구에 응하지 않아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