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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정부, 신용보고서에 의료비 채무 포함

Los Angeles

2025.11.02 18:29 2025.11.02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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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고법 새 해석 규칙 발표
가주 등 15개 주와 충돌 불가피
연방정부가 의료비 채무를 신용보고서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런데 국내 15개 주가 이를 금지하고 있어 연방정부와 주정부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달 31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지난달 28일 공정신용보고법(FCRA)에 관한 신규 해석 규칙(interpretive rule)을 발표했다. 이 규칙은 연방법이 주법보다 우선한다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Supremacy Clause)’을 근거로, 의료비 채무를 신용보고서에서 제외하도록 한 주법을 무효화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가주를 비롯해 워싱턴, 미네소타, 뉴욕, 뉴저지 등 15개 주는 의료비 채무를 신용평가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가주는 지난해 9월 관련 법안(SB-1061)이 주의회를 통과한 뒤, 지난 7월부터 시행했다.  
 
CFPB의 해석 규칙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제 효력 여부는 향후 법원 판단에 달려 있다. UC버클리 소비자법·경제정의센터의 테드 머민 소장은 “소비자 보호 장치가 법정 공방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카이저가족재단(KFF)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성인 약 1400만 명이 1000달러 이상의 의료비 채무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비 채무가 신용점수에 반영될 경우 대출, 취업, 주거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소비자단체들은 이번 조치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비영리단체 ‘언듀 메디컬 뎁트(Undue Medical Debt)’의 앨리슨 세소 대표는 “유권자의 4분의 3이 의료비 채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는 주법을 원한다”며 “이 문제는 단순한 재정 문제가 아니라 공정성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반면 신용평가업계를 대표하는 소비자데이터산업협회(CDIA)는 “신용정보 제공에는 전국 단일 기준이 필요하다”며 CFPB의 입장을 환영했다.
 
한편 에퀴팩스, 익스페리언, 트랜스유니온 등 3대 신용평가사는 지난 2023년부터 500달러 미만의 의료비 채무를 신용보고서에서 자발적으로 제외하고 있다.  

김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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