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보완 입법, 사업장 점거 금지, 유연근무제 확대, 배임죄 개선…. 정기국회 종료를 앞두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회에 20건의 입법 과제를 공식 건의했다.
경총은 경제 활성화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쟁점 과제 20개로 구성된 ‘2025 하반기 국회에 바라는 경영계 건의 과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경총은 ▶신속한 ‘발의’가 필요한 법안 ▶신속한 ‘통과’가 필요한 국회 계류 법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계류 법안 등 세 가지 분류로 과제를 나눴다.
우선 경총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노란봉투법상 사용자 정의를 ‘근로조건에 대해 고용사업주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의 결정 권한이 있는 자’로 구체화해 보완 입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정의에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포함하게 돼 있지만, 범위가 지나치게 모호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경총은 “최근 노조법 2조 개정에도 하청 노조들이 무분별하게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사용자 범위를 구체화해야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취업 규칙 변경 절차 개선, 산재예방지원법 제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중에선 노란봉투법에 대한 반대 급부로 사업장 점거를 금지하거나 대체 근로를 허용하는 노조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미국·영국·독일·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은 사업장 점거 형태의 쟁의행위를 허용하지 않는 만큼 한국도 사업장 내 모든 시설에 대한 점거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며 “대체 근로 허용을 통해 쟁의행위 기간 중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한 방어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유연근무제 확대, 배임죄 개선 등이 서둘러 통과돼야 한다고 짚었다. 경총은 경직된 근로시간 제도가 경영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렵게 만든다고 보고, 연구개발(R&D)이나 고소득·전문직에 한해 연장 근로 관리 단위를 변경하는 등 ‘화이트 이그젬션’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상법 개정으로 기업 경영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경영 활동을 옥죄는 배임죄를 개선하고, 포이즌필 등 경영권 방어수단이 도입돼야 한다고 봤다.
반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법안으로 법정 정년연장 제도를 꼽았다. 현재 여당은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다수 발의한 상태다. 경총은 법정 정년을 연장하면 세대 간 갈등과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는 만큼 고령자 재고용을 촉진할 별도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외에도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꼽았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국회가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기업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