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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대장동=배임 사업' 인정…대법원 간 김용, 나머지 재판 영향 줄까

중앙일보

2025.11.04 12:00 2025.11.04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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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 8월 20일 오전 경기 화성시 마도면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보석으로 석방된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지난달 31일 1심 결론이 나온 대장동 민간업자 5인의 재판은 ‘대장동 개발 사업’의 성격을 판단한다는 점에서 가장 큰 줄기이지만, 법원에서는 이밖에도 수건의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다. 피고인들이 항소를 예고한 가운데, 여러 재판부에 흩어져 진행되고 있는 대장동 사건들의 결론은 결국 대법원에서 하나로 모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용, 1·2심 징역 5년 법정구속…대법서 심리 중

정근영 디자이너

대장동 관련 재판들 중 가장 많이 진행된 건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치자금법 등 사건이다. 이 사건은 법리적으로는 ‘구글 타임라인을 알리바이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온다는 점에서, 정치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이 오갔는가’가 판단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김 전 부원장 사건은 지난 2023년 11월 대장동 사건들 중 처음으로 1심 결론이 나왔다.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경선캠프 총괄본부장이던 2021년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6억원을 받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 6억 7000만원의 추징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법원은 “대선 경선 준비 과정에서 투명하게 정치자금을 마련·지출해야 함에도 부정한 자금을 수수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2월 나온 2심 결론도 같았다. 김 전 부원장은 구글 타임라인에 자신의 동선이 기록돼 있다며 민간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여러 객관적 증거와 불일치하는 부분이 다수 발견된다”며 타임라인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의 판결문엔 이재명 대통령의 이름이 100여회 언급됐다. 재판부는 “직접적인 업무는 공사와 성남시에서 결정한 것으로, 피고인이 개발사업 전반에 관해 직접적으로 개입·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주요 사안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이 대통령에게 있었다는 점을 시사했다.



5인방 재판부, 김용·이재명 직접 판단 안 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왼쪽부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가 2022년 11월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 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지난달 31일 민간업자들의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대법원에 계류 중인 김 전 부원장에 대한 판단은 유보했다. 재판부는 “ 설령 유동규가 남욱으로부터 받은 돈을 김용, 정진상 등에게 주었다 하더라도 이는 유동규 자신이 취득한 뇌물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는다”며 김 전 부원장에 대한 판단을 피했다. 이 대통령의 혐의에 대해서도 판단을 열어 뒀다. 다만 “이재명·정진상 등은 민간업자들이 시장 재선을 도와준 사례 등을 모두 보고받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민간업자들은) 이재명 재선 기여 등으로 말미암아 사실상 사업 시행자로 내정되는 특혜를 받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검찰이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한 이 대통령의 사건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에 따라 중지된 상태다.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해서만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이 사건은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뇌물 의혹 등 4개 사건이 병합된 거대한 재판이다. 현재 위례 부분 심리만 끝나고 대장동 부분이 진행 중인 만큼, 1심 선고가 나오는 데까지는 상당 기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김용 사건 결론 먼저 나올까…대장동 재판 영향 가능성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지사 시절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과 찍은 사진

그 사이에 대법원에서 김 전 부원장 사건의 결론이 먼저 나올 수도 있다. 1심 각 재판부에서 각기 다른 결정을 하더라도,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하급심에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대법원의 기속력은 같은 사건에 대해서만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사실관계에 대해 하급심에서 대법원과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다”면서도 “현실적으로는 사실관계가 대법원에서 확정된다면, 하급심에서 그와 다르게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했다.

다만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주요 관계자들이 재판 중에 진술을 계속 바꾸는 점이 변수로 지목된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상반되는 두 진술 모두 증거능력은 인정이 되기 때문에 각 재판부에서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판단하기 나름”이라며 “최종적으로는 대법원에서 정리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했다. 이어 “판결이 확정되면 증인으로서 사실과 다르게 증언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위증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최서인([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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