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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황장애약 먹고 운전"…法, 이경규에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
중앙일보
2025.11.04 18:44
2025.11.04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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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운전 혐의로 약식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이경규(65)씨가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이영림 판사는 지난달 31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약식 재판을 받게 된 이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이씨를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한 바 있다.
약식명령은 공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칙적으로 서면심리만으로 피고인에게 벌금이나 과료를 부과하는 간이한 형사 절차(약식 절차)에 의해 재산형을 과하는 재판이다. 당사자가 불복할 경우 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씨는 지난 6월 8일 오후 2시쯤 강남구 논현동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자신의 차종과 색깔이 같은 다른 사람의 차를 몰고 이동하다 절도 의심 신고를 당했으며, 약물 간이 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양성 결과 회신을 전달받고 이씨를 소환 조사한 뒤 지난 7월 검찰에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이씨는 경찰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공황장애약을 먹고 운전하면 안 된다는 것을 크게 인지하지 못했다"며 사과하고 혐의를 인정했다.
현예슬(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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