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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허위거래 등으로 사이버사기 피해금 수백억원 세탁한 일당 검거

중앙일보

2025.11.05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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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경남경찰청
주식 리딩방 사기 등으로 발생한 사이버 사기 피해금 수백억원을 세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은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40대 A씨 등 21명을 검거해 이 중 8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유망사업 투자와 주식 리딩방 사기 등으로 발생한 사이버 사기 피해금 약 370억원을 다양한 방법으로 세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가상자산 거래소를 거쳐 상부 조직에 피해금을 전달하거나 상품권 업체를 만든 뒤 실제 상품권을 거래하는 것처럼 가장해 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돈을 세탁해주는 대가로 인출 금액의 0.5∼2.5%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겼다. 이들이 이런 수법으로 챙긴 금액이 최대 약 7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에게 자금 세탁을 의뢰한 조직을 추적하기 위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수익 투자나 유명인, 전문 투자자 등을 사칭한 광고는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은빈([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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