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6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사저 아크로비스타를 압수수색하면서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의 참고인으로 적시했다. 특검은 김 여사가 한남동 관저 이전 공사를 담당한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대표의 아내 조모(55)씨로부터 고가의 선물을 수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에 따르면 특검팀은 압수수색 영장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국고손실·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김 여사는 세 혐의에 대해 모두 참고인 신분이다. 피의자나 참고인으로 윤 전 대통령이 언급되지는 않았다. 관저 이전 의혹과 연결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실 및 경호처 관계자들이 피의자로 지목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2022년 4~8월 조씨가 김 여사에게 명품 브랜드인 디올 제품을 건넨 정황을 파악하고 해당 물품과 공사 수주의 대가성을 의심하고 있다. 영장에 기재된 압수 대상은 ‘디올 브랜드의 의류, 팔찌, 가방’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김 여사 측 최지우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21그램 대표가 지인이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지만, 고가의 물건을 받은 적은 없다”며 “특검이 수수한 물건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걸 보면, 청탁금지법 위반은 명분이고 별건 조사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리적 의심 중”이라고 했다. 압수 대상물 특정 여부를 두고 특검팀과 김 여사 측이 대치하면서 사저 압수수색은 일단 중단됐다가 재개됐다.
앞서 특검팀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내고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사건’과 관련해, 금일 오전부터 아크로비스타, 21그램 사무실 등 관련자 사무실·주거지 7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김형근 특검보는 “기존 범죄사실이 아닌 새로운 혐의사실에 따른 압수품 압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압수수색”이라고 말했다.
21그램은 대통령 관저 한남동 이전 당시 인테리어를 맡았던 업체로, 김 여사와의 친분을 통해 계약을 따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1그램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어 증축 공사를 할 수 없는데도 수의계약으로 관저 계약을 수주하고, 이후 무자격 업체 15곳에 하도급을 주는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정황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21그램은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관 ‘르 코르뷔지에전’ 등 전시회에 후원업체로 이름을 올렸다. 21그램 김태영 대표 부인인 조씨는 김 여사의 샤넬백 수수 의혹과도 연관이 있다. 조씨는 김 여사의 수행비서였던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2022년 통일교 측이 선물한 사넬백을 교환할 때 동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