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를 할 경우 홈오피스 비용에 대해서 세금 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규정을 알고 싶습니다.
온라인 비즈니스의 증가와 인터넷을 통해 원격근무를 할 수 있게 되면서 근로자들이나 자영업자들이 집의 일부를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근로자가 홈오피스를 만들거나 컴퓨터나 프린터 구입 등 재택근무와 관련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비용은 개인 세금보고 시 공제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이는 환급 되지 않은 직업 관련 비용에 대해 공제 신청이 현재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근로자들이 재택근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회사에서 환급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직원들은 재택근무가 시행되기 전의 전기세나 전화비 등 유틸리티 금액과 재택근무 시행 후의 금액을 비교하여 재택근무로 인해 증가한 비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들을 가지고 회사에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택근무가 고용주의 편의를 위해서가 아니고 직원의 편의와 요구에 의한 경우에는 환급이 제한될 수 있고 근로조건 계약에 따라 환급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근로조건 계약서에서 직업관련 비용에 대한 환급 신청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회사가 비용 환급 등에 대한 플랜(accountable plan)을 가지고 있으면 환급된 비용들은 납세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근로자들의 경우와 달리 자영업자와 부업 등 비즈니스를 위한 홈오피스의 경우 비즈니스 비용을 공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비용으로 홈오피스 공제받으려면 두 가지 기본 요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첫째, 정기적이고 전적인 사용입니다. 홈오피스로 정한 공간은 업무용으로 정기적으로 사용돼야 하고 전적으로 업무를 위해서만 사용돼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사업체를 위해 여분의 방을 홈오피스로 정해 사용할 경우 그 방은 업무를 위해서만 사용돼야 하고 가정생활의 용도로 사용돼서는 안 됩니다.
둘째, 주된 사업 장소여야 합니다. 홈오피스를 주된 사업장소로 사용한다는 점을 반드시 입증해야 합니다. 홈오피스가 주된 사업장소로 인정되려면 홈오피스가 행정이나 관리활동을 위해 정기적이고 전적으로 사용돼야 하고 이러한 주요 행정 또는 관리 활동을 수행하는 고정장소가 홈오피스 이외에는 없어야 합니다.
주요 행정이나 관리 활동의 예는 고객에게 청구서 보내기, 장부 보관 및 기록하기, 구매주문하기, 보고서 작성 등이 있습니다. 스튜디오, 차고, 창고 등 별도의 독립구조물에 대해서도 업무상 정기적이고 전적으로 사용된다면 비용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오피스 공간(최대 300스퀘어피트까지)의 스퀘어피트당 5달러의 공제가 가능하고 최대 1500달러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자격이 되는 납세자들이 영수증 등 증빙 자료를 가지고 실제 비용을 계산하는 대신 홈오피스 공간의 면적만으로 공제를 신청할 수 있게 단순화시킨 것입니다.
단순화 옵션을 선택하지 않은 납세자들은 홈오피스와 관련된 실제 비용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 실제 비용에는 렌트비, 담보대출이자, 부동산세, 보험료, 전기 및 가스비, 수리비 등이 포함됩니다.
홈오피스 공제액은 집을 위해 들어간 총비용 중 홈오피스로 사용되는 공간의 비율을 이용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집 전체가 2500 스퀘어피트인데 홈오피스로 쓰는 공간이 500스퀘어피트이면 집과 관련된 총비용 중 20%를 홈오피스 공제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