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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 야영하면 벌금·구금…수퍼바이저위 금지 조례 채택
Los Angeles
2025.11.05 18:00
2025.11.05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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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수퍼바이저위원회가 카운티 관할 공공장소 내 노숙자 야영 금지 조례를 채택했다.
수퍼바이저위원회는 4일 회의에서 카운티 소유 부지, 공원, 홍수 방지 시설에서 잠을 자거나 야영하는 행위를 경범죄로 규정하는 조례를 찬성 4표, 반대 1표로 가결했다. 조례 위반자는 최대 1000달러의 벌금 또는 6개월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카트리나 폴리 수퍼바이저는 “이 조례를 통해 도시, 카운티, 지원팀 간의 협력을 강화해 노숙자 야영지에 일관되고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실시된 조사에 따르면 OC의 노숙자 수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28% 증가했다.
뉴포트비치, 어바인, 풀러턴을 포함한 여러 도시는 지난해 6월 연방대법원이 보호소 공간이 제공되지 않더라도 노숙자들이 야외에서 잠을 자는 행위에 대해 지방 정부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결한 이후 야영 금지 정책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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