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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방뇨 걸리자 "경찰 간부랑 술 마셔"…추태 부린 男 알고보니
중앙일보
2025.11.05 19:16
2025.11.05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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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지역본부장이 만취 상태로 노상 방뇨를 하다 경찰에 적발된 뒤, “경찰 고위 간부와 술을 마셨다”며 소란을 피운 사실이 드러났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4일 오후 10시쯤 춘천시 온의동 한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남성이 노상 방뇨를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남성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그는 제대로 답하지 않고, 강원경찰청의 한 고위 간부 이름을 언급하며 “함께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며 난동을 부렸다.
경찰이 “목격자가 있다”고 하자 남성은 결국 노상 방뇨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이 한국은행 강원본부장이라고 신분을 밝혔다.
조사 결과 해당 본부장은 당일 저녁 지역 기관장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 귀가하던 중 해당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본부장에게 노상 방뇨 행위에 대한 범칙금 5만원을 부과했다.
범칙금 통고처분은 관할 경찰서장의 행정조치로, 법원의 판결을 거치는 벌금과 달리 전과가 남지 않는다.
정재홍(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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