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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건 대법 변론서 트럼트 행정부 "정부 세입 목적 아니다"

연합뉴스

2025.11.05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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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장 변론한 법무차관 "규제 위한 관세…세입은 부수적 효과일 따름" "정부가 관세로 떼돈 번다"던 트럼프 대통령 자랑과 정반대
관세사건 대법 변론서 트럼트 행정부 "정부 세입 목적 아니다"
정부 입장 변론한 법무차관 "규제 위한 관세…세입은 부수적 효과일 따름"
"정부가 관세로 떼돈 번다"던 트럼프 대통령 자랑과 정반대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전 세계 교역상대국들에 부과한 관세의 적법성을 따지는 연방대법원 재판에서 관세로 걷힌 막대한 수입은 '우연의 일치'일 뿐 세입 징수가 본래 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는 연방정부가 "관세로 떼돈을 벌고 있다"며 관세 수입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자랑과는 상치되는 내용이다.
5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이날 연방대법원에서 열린 구두변론기일에서 D. 존 사우어 법무차관은 대법관들에게 "이 관세들은 규제를 위한 관세들이지 세입이 목적인 관세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 관세들로 세입이 발생한다는 점은 오로지 부수적인 효과일 뿐이다. 이 관세들은 이를테면 아무도 내는 사람이 없다면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우어 차관은 연방대법원 재판이 열리면 거의 항상 정부 대표로 직접 출석해 변론하거나 정부의 입장을 밝히는 역할을 맡고 있다.
그의 발언은 관세 부과의 목적이 수입을 억제하는 데에 있다는 점을 강조한 표현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긴급조치로 부과한 새 관세들이 규제를 위한 관세인지 또는 세입이 목적인 관세인지가 중요한 이유는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원고이자 피상고인인 기업들은 미국 헌법상 세금을 부과하는 권한은 오로지 연방의회에 있으므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앞서 1·2심 법원들도 이런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통상 분야 전문 변호사 존 베로노는 "트럼프 행정부가 '규제를 위한 관세'이지 '세입이 목적인 관세'가 아니라고 주장한 이유는 세입을 위한 조치를 부과할 권한이 오로지 연방의회에만 있다는 점을 흐릿하게 만들려고 의도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봄부터 "(관세로 미국 정부가) 하루에 20억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다", "아마 하루에 35억 달러일 것이다", "우리가 떼돈을 벌어들이고 있다", "우리는 수천억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다" 등의 발언을 거듭해서 해왔다.
트럼프 행정부가 올해 초부터 8월까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긴급조치를 근거로 내세워 징수한 관세는 거의 900억 달러에 이른다.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지난 9월 NBC뉴스 인터뷰에서 만약 대법원 상고심에서 정부가 패소할 경우 "관세 중 약 절반을 환급해줘야 할 텐데, 재무부로서는 끔찍한 일"이라고 말하는 등 정부 입장에서 관세에 따른 세입이 중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그간 해왔다.
하지만 베선트 장관은 이날 변론기일을 방청한 후 기자들에게 징수된 관세는
우연의 일치"라며 관세 세입이 마치 "녹아 없어지는 얼음"처럼 갈수록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이어 폭스 비즈니스 인터뷰에서 정부 승소 가능성에 대해 "매우 매우 낙관적"이라고 발언했다.
이날 변론에서 사우어 차관이 "만약 관세를 내는 사람이 없고 미국인들이 국산품을 이용해서 공동화된 제조업 기반 재건을 자극할 수 있다면 정책의 효과가 단연 가장 큰 것"이라는 취지로 거듭 발언하자,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만약 대통령이 수입을 0으로 감축하고 싶었다면 차라리 외국 상품에 대한 수입 금지 조처를 내리는 게 맞지 않느냐"는 취지로 질문했다.
월마트, 프록터앤드갬블, IBM 등이 회원사로 있는 미국 전국대외무역협의회(NTFC)의 제이크 콜빈 회장은 WP에 "관세 정책의 핵심 목표는 분명히 세입인 것으로 보이며, 점점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 기업과 소비자들이 그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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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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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화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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