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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10시까지’ 서울 학원 시간 연장 논의…"서울 차별" vs "시대 착오 발상"

중앙일보

2025.11.05 23:59 2025.11.06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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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사거리에서 교통 혼잡이 벌어지고 있다. 서울 시내 학원은 오후 10시까지 운영하기 때문에 이 시간대 학생들을 태우러 오는 학부모 승용차가 몰린다. 김경록 기자


서을의 고등학생 대상 학원 교습 가능 시간을 자정으로 연장할 수 있게 하는 조례안이 발의돼 논란이다. 사교육 경쟁을 부추길 것이란 반대 의견, 다른 시ㆍ도 학생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연장해야 한다는 찬성론이 맞서고 있다.


6일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서울시의회에 제출된 학원 교습 시간 연장 조례안을 폐기하도록 촉구하는 운동을 오는 10일부터 벌일 예정이다. 해당 조례를 “아동ㆍ청소년의 기본권을 저해하는 시대착오적 조례”라고 비판하는 이들은 범시민행동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공동 기자회견, 규탄 운동 등을 벌일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28일 서울시의회는 현행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한 학원의 고등학생 대상 교습 시간을 자정으로 연장하는 학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정지웅(국민의힘ㆍ서대문1) 의원은 다른 시ㆍ도와 형평성을 강조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대전ㆍ울산ㆍ제주ㆍ강원ㆍ충북ㆍ충남ㆍ경북ㆍ경남은 고등학생이 자정까지 학원에 다닐 수 있다. 전남은 오후 11시 50분까지, 인천ㆍ부산ㆍ전북은 오후 11시까지 학원 운영이 가능하다.
김영옥 기자

정 의원은 중앙일보에 “'전국 학생들과 경쟁해야 하는데 왜 우리 서울만 피해를 봐야 하냐'는 학부모의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후 10시가 지나도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가정은 집에서 과외를 할 수 있다. (교습 시간 제한은) 이런 면에서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한 차별”이라고도 주장했다.


시민단체와 더불어민주당이 손잡고 반대 운동을 벌이는 이유는 현재 서울시의회 구성으로 볼 때 개정안의 시의회 상임위,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낮지 않기 때문이다. 조례안은 시의회 교육위원회(상임위)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개정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현재 국민의힘은 서울시의회 전체 11석 중 75석, 교육위원회 13명 중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을 차지하고 있다.


찬반 논란이 커지자 지난 5일 한국학원총연합회는 “자정 이후 게임이나 유해 환경에 노출되는 사례는 규제 대상이 아니면서 학원만을 규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반면 교사 출신인 문자원 변호사는 “앞서 2016년 헌법재판소는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의 학원 심야 교습을 금지한 지자체 조례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며 “개정 조례안이 통과되면 경쟁을 자극하는 학원들이 늘어나 학생들의 불안감이 증폭되는 피해가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근 서울시교육청도 “현행 교습 시간제한(오후 10시)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6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사거리에서 교통 혼잡이 벌어지고 있다. 서울 시내 학원은 오후 10시까지 운영하기 때문에 이 시간대 집으로 가는 학생들이 몰린다. 김경록 기자



김민상.이보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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