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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강릉 옥계항 코카인 밀반입 주범 징역 25년

중앙일보

2025.11.06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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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관세청 합동 검색팀이 지난 4월 강원도 강릉 옥계항에 입항한 외국 무역선에 은닉된 마약을 찾은 모습. [사진 동해지방해양경찰청]


5700만명 동시투약 가능한 양

지난 4월 발생한 국내 최대 규모의 코카인 밀반입 사건과 관련해 필리핀 국적 선원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혐의로 기소된 필리핀 국적 갑판원 A씨(28)에게 징역 25년, B씨(40)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기관사 C씨(35)와 기관원 D씨(32)에게도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운반된 코카인은 1회 투약분 0.03g 기준 대한민국 국민(5170만명)이 동시에 투약하고도 남을 양으로 시가 8450억원에 이르는 천문학적 규모”라며 “형사사법 역사상 유례없는 마약 운반 사건이다. 그 양과 가액만으로도 중대성과 죄책이 막중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은 여러 국가의 국경과 대양을 넘나들며 막대한 코카인을 운반ㆍ유통하려 한 조직적 범죄로, 1690㎏의 코카인이 계획대로 유통됐다면 사회적 파급력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강조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관세청 합동 검색팀이 지난 4월 강원도 강릉 옥계항에 입항한 외국 무역선에 은닉된 마약을 찾은 모습. [사진 동해지방해양경찰청]


마약상으로부터 1억원 받기로

재판부는 A씨가 다른 공범들에게 마약을 숨긴 위치와 경로를 지속적으로 보고하고, 코카인 선적 과정에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한 점과 나머지 3명의 피고인을 사건에 끌어들여 공범으로 만든 점 등을 주목하며 “가장 적극적으로 사건 범행에 가담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B씨가 마약 운반과 관련한 실질적인 실행 행위는 분담하지 않고 다소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C씨와 D씨는 마약 운반을 방조했을 뿐 전체 범행 내용과 방법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해 피고인들에게 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신원을 알 수 없는 마약상들로부터 400만 페소(한화 약 1억원)를 받기로 하고 페루 인근 해상에서 코카인 1690㎏을 56개 자루에 나눠 선박에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와 짜고 선박 항해 정보를 A씨에게 알려주는 등 코카인을 소지ㆍ운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와 D씨는 지난 3월 A씨로부터 “마약 운반을 도와달라”는 제안을 받고 선박에 마약이 실려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선장에게 보고하지 않아 강릉 옥계항까지 코카인을 소지하거나 운반하도록 방조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관세청 합동 검색팀이 지난 4월 강원도 강릉 옥계항에 입항한 외국 무역선에 은닉된 마약을 찾은 모습. [사진 동해지방해양경찰청]


밀반입 코카인 사각 블록 형태

A씨 등이 밀반입하려던 코카인은 가로 10㎝, 세로 6㎝, 높이 1.7㎝ 크기 총 1690개의 사각 블록 형태였다. 수십 겹으로 감싼 비닐 포장을 제거한 후의 순수 코카인 무게는 1개당 1㎏, 총 1690㎏(포장 포함 1988.67㎏)으로 확인됐다. 대한민국 전 국민을 초과하는 약 570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한편 이들이 타고 있던 선박은 충남 당진항과 중국 장자강항 등을 거쳐 지난 4월 강릉 옥계항에 화물을 싣지않고 입항했다. 사전에 첩보를 입수한 동해해경청과 서울본부세관 합동수사팀은 당시 선박을 급습해 코카인을 발견했다.

재판 과정에서 주범인 A씨와 B씨는 대체로 혐의를 인정했고, 공범인 C씨와 D씨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인정하나 자신들이 운반을 도운 물체가 마약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박진호([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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