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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중앙선 넘어…순찰차·화물차 잇달아 추돌 30대 여성 입건
중앙일보
2025.11.06 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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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 경찰 순찰차와 화물차를 연달아 들이받은 30대 여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 과천경찰서는 6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쯤 경기 과천시 중앙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싼타페 SUV를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경찰 순찰차를 먼저 들이받고 이어 1t 트럭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순찰차에 타고 있던 경찰관 2명과 화물차 운전자, A씨 등 4명이 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사고 직후 실시된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기 때문에 정확한 음주 경위와 사고 과정에 대해서는 추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영혜(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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