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일부 직원들이 수천만원대 지원금을 받아 국외학술연수에 다녀온 뒤 표절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공개한 ‘최근 10년간 건보공단 국외학술연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2025년 건보공단의 국외학술연수자는 총 122명으로 현재까지 이에 소요된 예산은 약 100억원이다.
건보공단의 국회학술연수는 보건ㆍ의료ㆍ사회복지 등 전문분야에 대한 지식습득, 외국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국외의 대학ㆍ대학원 등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 등에 직원을 파견ㆍ위탁해 실시하는 교육과정이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이렇게 국외학술연수를 마친 103명이 제출한 결과보고서에 대한 표절률 검사를 실시했더니 이중 10명은 표절률이 2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게 지원된 국외학술연수비용은 6억 71백만원에 달했다. 건보공단 직원 A씨는 호주 시드니에 1년간 연수를 다녀왔다. A씨는 공단에서 연수지원금 54000여만원을 받았다. 귀국한 뒤 A씨는 ‘호주 장기요양보험을 바탕으로 한 노인성질병 대상자의 재가복지서비스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공단 조사 결과 A씨의 결과보고서 표절률은 95%에 달했다.
건보공단 직원 B씨는 4700여만원을 지원받고 미국에 1년간 연수를 다녀와 ‘우리나라 공공의료서비스 공급기관 현황 분석 및 발전방향 연구(미국 공공의료기관과 비교 중심으로)’ 라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B씨 보고서의 표절률은 63%였다. C씨는 6500여만원을 지원받고 호주 멜버른에 연수를 다녀왔다. 그는 ‘비만관리 및 호주 비만 정책 사례 연구’라는 연수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이 보고서의 표절률은 59%로 확인됐다.
이렇게 국외학술연수 결과보고서의 표절이 심각한데, 그동안 건보공단은 뭘 했을까. 건보공단은 지난 2020년 이후에야 내부규정 개정을 통해 표절 기준ㆍ연수비용 환수 등 위반직원에 대한 처분 근거를 마련했다. 과거 불성실한 국외학술연수자에 대해서는 비용환수나 인사조치 등 아무런 소급조치를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김선민 의원은 “그동안 건보공단은 임직원들의 전문분야 지식 습득, 연구를 위해 국외학술연수를 지원해왔지만, 일부 불성실한 직원들이 제도를 악용해온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공단이 뒤늦게 결과보고서에 대한 표절 처분근거 등을 마련했지만, 표절을 저지른 이들은 그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는 상황이 됐다”라며 “건보공단의 예산은 국민들이 내는 소중한 건강보험료로 조성된만큼 엄정하게 집행하고, 일부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잡을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