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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학자 총재 구속집행정지 연장 불허…서울구치소 재수용

중앙일보

2025.11.06 23:13 2025.11.07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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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지난 9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통일교 현안을 청탁했다는 의혹과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뉴스1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가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다시 구치소로 돌아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한 총재 측이 제출한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한 총재는 구속집행정지 만료 시한인 이날 오후 4시 이전에 서울구치소로 복귀해 재수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1일 건강상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병원 진료와 안과 수술을 위한 조건부 일시 석방을 허가했다. 다만 병원 의료진 외의 외부인과의 접촉을 금하는 조건이 붙었으며, 기한은 7일 오후 4시까지였다.

일시 석방된 한 총재는 병원에서 안과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수술 후 회복이 필요하다며 오는 13일 오후 6시까지 연장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기존 구속집행정지 사유였던 수술이 이미 완료됐고, 사후 관리에 추가적인 구속정지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불허 의견서를 제출했다.

한학자 총재는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과 공모해 2022년 1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로 지난달 10일 구속기소됐다.

이 밖에도 2022년 4∼7월 통일교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목걸이와 샤넬 가방을 건네며 교단 현안 청탁에 관여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정재홍([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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