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선미경 기자] 가수 전소미가 자신이 론칭한 뷰티 브랜드 제품에 ‘적십자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해 고발당했다.
7일 서울 성동경찰서는 “이날 전소미와 뷰블코리아 대표 이사 A씨 등에 대한 대한적십자 조직법 위반 혐의 고발장이 접수됐다”라고 밝혔다. 전소미는 지난해 화장품 사업을 시작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고발인의 신원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적십자 표장이 상업적 맥락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될 경우 구호 현장에서 신뢰와 중립성에 손상이 생길 수 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5조는 ‘적십자사, 군 의료기관 또는 적십자사로부터 그 사용 승인을 받은 자가 아닌 자는 사업용이나 선전용으로 흰색 바탕에 붉은 희랍식 십자를 표시한 적십자 표장 또는 이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진]OSEN DB.
앞서 전소미와 뷰블코리아가 론칭한 뷰티 브랜드는 대한적십자사 로고를 무단 사용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브랜드 측은 지난 6일 공식 SNS에 사과문을 게재하고, "이번 휴 스프레드 스틱 런칭을 홍보하기 위해 제작한 스페셜 PR 키트 ‘Emotion Emergency Kit(감정 응급처방 키트)’는, 감정에서 영감을 받은 컬러들과 그 감정을 위로해줄 작은 굿즈들로 구성된 패키지"라며 "실제 의료나 구호 활동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PR 키트에 이 콘셉트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대한적십자사의 상징과 유사하게 인식될 수 있는 요소가 사전 승인 없이 포함되는 실수를 범했다. 이는 적십자 표장이 지닌 역사적·인도적 의미와 법적 보호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제작이 이루어진 점으로,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또한 "현재 관련 디자인과 커뮤니케이션 자산의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필요한 정정 및 재발 방지 조치를 진행 중"이라며 "문제 요소가 포함된 디자인 및 관련 콘텐츠(이미지, 영상, SNS 등)의 게시를 전면 중단하였다. 또한 이미 유통된 PR 키트 패키지 디자인의 회수 및 재제작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한적십자사와의 협의를 통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고자 논의를 시작했고 이에 대한 이행 결과도 공유드리겠다"라며 "앞으로는 브랜드 기획 및 디자인 단계부터 법적·윤리적 검토 절차를 강화하고, 더불어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윤리·컴플라이언스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